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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와 형사절차,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쓴 서류가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학교의 연락과 경찰의 연락이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는 눈앞의 학교 절차부터 정리하고 싶겠지만, 두 절차는 서로의 기록을 참고합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학교가 알게 되면 수사도 시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교 등 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학교 안의 조치로만 끝나기 어렵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 한눈에 보기

  • 근거: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사절차는 형법·소년법·특별법
  • 목적: 학교 절차는 교육과 선도, 형사절차는 책임 확인과 처벌 또는 보호처분
  • 결과의 흔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형사절차의 결과는 처분 종류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립니다
  • 속도: 대체로 학교 절차가 더 빨라, 수사 초기에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 학교에 내는 서류

학교 조사에서 아이가 쓴 학생 확인서나 진술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인 없이 짧은 시간에 쓴 문장이 이후 경찰 진술과 조금만 어긋나도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서류도 수사기관이 읽는다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로 묶이지는 않지만, 서로 참고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형사처분을 정하지 않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학교 조치를 자동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수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고, 학교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한쪽의 대응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 학교와 경찰에서 받은 연락, 출석·심의 일정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 아이가 이미 학교에 서류를 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이 없으면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 아직 쓰지 않았다면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