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공동피고인 실형 속 집행유예 선고 사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8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휴대전화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피해 학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편집물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였습니다. 몰래 촬영한 횟수는 53회, 합성 편집은 10회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범행에 함께한 다른 학생 한 명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량을 낮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재판부가 손에 쥐는 자료입니다. 변호인은 반성과 치료, 회복 가능성, 보호 환경, 피해 회복의 다섯 갈래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 반성의 진정성
8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3부와 피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쓴 사과편지 12통을 제출하여, 자신의 행동이 남긴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치료와 상담의 기록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약 16회, 심리상담을 14회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회 복귀의 기반
의뢰인은 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전국대회 우승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경력을 근거로, 의뢰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 안에서 충분히 성실한 삶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가족의 보호 계획
어머니와 외삼촌, 외숙모를 비롯해 학부모와 이웃까지 6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마다 앞으로 의뢰인을 어떻게 지도하고 살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5)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별로 500만 원씩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8가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이 명하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19세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학업과 운동을 이어 가며, 사회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